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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통위, ‘연속편성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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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 적용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고지의무 집중 모니터링 실시 예정

인더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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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따른 내용입니다.

최근 방송프로그램은 그간 방송사업자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일명 ‘분리편성광고’(PCM)를 해왔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동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 같은 방송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편성’ 하는 경우, 그 사이의 광고에 대해서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은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 추가해 180분 이상이면 최대 6회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리편성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받게돼 시청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 위임에 따라 중간광고 기준의 통합 적용 대상인 ‘연속편성’의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시 제정안의 주내용으로 연속편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방송프로그램 제목·구성의 유사·동일성 ▲해당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된다는 언급·고지 여부 ▲통상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고지되는 사항의 생략 여부 ▲연속된 프로그램 간 시작·종료 부분의 차이를 고려했습니다.

아울러 방통위는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계약서상 제작 편수·타매체와 타채널에서 방영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송·재난방송·선거 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 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 반영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정안은 관보 게재 후 방송 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과 함께 7월1일부터 시행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 및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 역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인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하여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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