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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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으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환자의 CCTV열람 허용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법 개정안 10건을 심사했으나 수술실 CCTV 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민주당 안규백, 김남국,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법 3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동안 정치권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할 장소,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외에 의료진의 동의도 받을 지 여부, 설치 의료 기관 범위(동네의원·대학병원 등)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동의하면 촬영(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 촬영·녹화 거부 인정)하도록 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수사기관·법원 요청 및 의사-환자 간 합의하면 열람을 허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소위 위원들은 큰 틀에서 법안 내용엔 동의하면서도, CCTV설치 장소와 설치 비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 것인지 다른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큰 틀에서는 동의했다”고 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수술실 외부 CCTV 설치는 의무화하되, 내부 설치는 병원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내부도 의무화’ 방향으로 입장이 선회했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19대 국회(2015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환자 단체와 의료사고 관련 유족 들은 의료사고 방지, 대리 수술 근절 등을 이유로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이 법안이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간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논란 및 해킹 위험성, 의사들의 수술 환자 기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에 무게를 실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78.9%”라며 “이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유보적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최근 라디오에 나와 “사회적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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