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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넷플릭스 구독료 납부 7일 전입니다"…사전고지 의무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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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 구독료 납부 7일 전입니다."

향후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일을 잊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이 규제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정보통신서비스 정기구독 서비스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한 용어로 '다크넛지(dark nudge)'가 꼽힌다.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소비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구독'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양정숙 의원이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크넛지’ 는 크게 ▲자동결제, ▲총액표시 미흡, ▲압박판매, ▲해지방해로 나눌 수 있고, 최근 5년 간 ‘다크 넛지’관련 1372 소비자상담 접수 건은 총 149건으로 그 중 61건이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4조에 의해 사업자가 콘텐츠의 무료이용기간 경과 후 유료로 전환할 시 사전에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25조에 의하면 자동으로 매월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권고사항에만 그칠뿐이라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자들이 권리구제 수단을 찾는데 소극적인 경우도 많아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에게 자동결제일 전 서비스 가입 사실과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약관으로도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구독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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