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경찰, '사기 의혹' 윤석열 장모 거듭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허위 은행 잔고 증명서로 부동산을 투자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해 경찰이 재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동률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재수사 요청에 '혐의 없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 혐의를 재수사한 경찰이 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윤 전 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1차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응해야 한다. 고소·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원 상당의 허위 은행 잔고증명서 4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같은 해 12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경찰은 다시 사건을 살펴왔지만 새로운 증거는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혐의 일부는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권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