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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회 복지위, 오늘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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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급한 법안, 이제 결론낼 때"…野 "조급하게 처리할 사안 아냐"

뉴스1

지난 5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6.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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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회는 23일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회의를 열고 '수술실 CCTV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이 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고,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나 성범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뛰어들며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법을 적극 주장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신중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술실 CCTV법'은 시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이라며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법안을 발의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다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설치) 위치나 운영·관리 방식 및 데이터 보관·열람 기준 등 논의할 것들이 상당하다"며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논의를 더 숙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의료진이 의료 행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논의할 쟁점들이 많다"며 "조급하게 할 논의는 아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청회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논의"라며 "(21일) 복지위 간사단과 실무진 및 의료계·복지부와 만나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CCTV 설치를) 점진적으로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아니고, 시간을 갖고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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