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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상위층 혜택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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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硏 ‘형평성’ 문제 제기

“공시가 11억원대 100만원 미만

50억원대는 300만원이나 줄어”

靑 “과세 불확실성 최소화해야”

당·청 협의서 수정 가능성 시사

세계일보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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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2%로 완화하는 방안은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혜택이 더 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나라살림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안대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가액 상위 2%로 완화할 때의 주택가액별 세금 인하액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상위 2%는 공시가격 약 11억5000만원이며, 이는 기존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보다 2억5000만원 상향 조정(완화)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위 2% 기준점에 해당해 종부세 부담이 0원이 되는 공시가격 약 11억5000만원 1세대1주택 소유자는 현재 내야 하는 약 86만원의 세금이 모두 절감된다. 즉, 공시가격 9억∼11억5000만원 1세대1주택 소유자는 최대 86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비해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30억원) 1세대1주택 종부세는 7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220만원 적어지고, 공시가격 50억원(시가 약 70억원) 1세대1주택 종부세는 45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00만원 줄어든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주택가격 상위 2% 이내 주택 보유자로 한정할 경우 중산층보다 상위층의 세금 부담 감소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세제는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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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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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와대는 민주당의 ‘2% 부과안’을 존중한다면서도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그래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말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도 “법으로 정해지는 과정에서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 취지를 살리는 한편으로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그간 정책 방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여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여당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실장은 또 “(2% 부과안은)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며 “어떻게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도가 갖는 장점은 키우면서 가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도형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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