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영장청구권·기소권 유지…여전히 엄청난 권력가져"
직접 수사 줄어든 만큼 인력·예산 줄여야 주장
野 "수사 중인 이성윤 승진…사례 있냐" 압박
박범계 개편안에 "정권이 수사 승인권 갖는 것" 지적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부장 검사 출신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박 장관을 상대로 이성윤 고검장의 승진을 따졌다. 이 고검장이 직권남용 협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승진했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 중인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며 박 장관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 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수사를 자기부정하는 모순이고 직권남용을 더 하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 장관이 이 고검장의 서울지검장의 유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발령 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당초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건’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항변하자 “검찰청법에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왜 규정했냐.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오수 총장에게 수사 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친정권 인사다. 친정권 총장에게 승인권을 준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뒤이어 나온 경찰청장 출신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사들의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받은 사례가 있냐고 박 장관을 상대로 물었다. 박 장관은 “제 기억에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의 역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윤호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 상대로 수사하듯이 했다면 엄청난 비리가 나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장관에게 직접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독점권의 변화를 물으며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력과 예산, 직제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불러 “검찰이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6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에 비례해서 예산과 인력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수사관 인력과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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