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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우린 실험대상이 아냐"···美 '직장 내 백신 의무접종' 거부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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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강령 위반" VS "FDA 승인, 안전성 검증 완료"

서울경제



미국에서 직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무 접종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ABC 방송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일부 직장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르며 미국 법원에서도 관련 판례가 나오고 있다. 텍사스주 남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린 휴스 판사는 지난 12일 ‘휴스턴 감리교병원’ 간호사 등 직원 117명이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휴스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강압적인 정책이 아니다”라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환자를 돌보는 병원으로 대중이 얻는 이익이 백신 접종에 대한 선호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병원은 지난 7일까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을 것을 지시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178명에게 14일 동안 무급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직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미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병원이 강제적 의료 실험을 금지한 ‘뉘른베르크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뉘른베르크 강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의 없이 이뤄지는 인체 실험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 윤리 기준이다. 원고 측 변호사는 휴스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 카운티의 크리스토퍼 네브 보안관보가 백신 의무접종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 보안관실에서 순찰 담당 등으로 일하다 올해 3월 해고된 네브는 자신이 백신 접종 명령을 따르지 않아 해고됐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는 “이 백신들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긴급 사용 허가만 받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연방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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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LA) 통합 교육구를 상대로 ‘의료 자유를 위한 캘리포니아 교육자들’이라는 단체가 백신과 관련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LA 통합 교육구가 지침을 통해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직원에게 징계를 가할 것이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 통합 교육구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대신 우리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이에게 백신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뉴멕시코주 도나아나 카운티의 구치소 간부 아이작 라가레타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퇴직하게 됐다며 카운티와 구치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나아나 카운티는 구치소 간부들에게 지난 1월 29일까지 백신을 맞으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라가레타는 이를 두고 “백신을 맞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ABC 방송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이들이 있는 만큼 의무접종을 둘러싼 소송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백신 의무접종 논란과 관련,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온다. 펜실베이니아대 법학과 앨리슨 호프만 교수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는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백신을 맞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이 FDA 긴급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도 백신 안전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 역시 지난 5월 고용주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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