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송가인 공연 감독인데, 투자하면 20% 이자 줄게" 먹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이자를 얹어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프로듀서(PD) 겸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겸 감독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 씨에게 "송가인 공연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에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당시 2억 5천만 원의 빚이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생활비가 부족했던 상황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회사는 2019년 실제 '미스트롯' 전국투어 콘서트를 주관사 중 하나였습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실제로 공연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지급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 씨도 만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 씨에게 범행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연을 위해 일부 노력을 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