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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동급자라도 험담 지나치면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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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다른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고 여럿이 괴롭혔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상급자가 아닌 같은 직급이지만 우월한 지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걸로 인정됐는데,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 A 씨는 같은 과 선배 B 씨 등 동료 공무원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괴롭힌다며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