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단독] 재판서 "증인 맞냐"…스쿨미투 피해자 노출시킨 법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알려지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재판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성'을, 판사는 '얼굴'을 노출시켜서 피해자가 특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성범죄 피해자 A씨에게 지난 3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학교 재학 당시 한 교사의 성추행을 폭로해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