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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영상]불법체류 외국인 고용한 유흥주점…단속뜨자 소화기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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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감염병예방법 위반…손님·접객원 등 35명 적발

단속 피하려고 간판 불 끄고 CCTV로 확인하며 은밀히 영업

단속 뜨자 "불 지르겠다" 협박…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2곳이 적발됐다. 한 업주는 당국 단속에 걸리자 소화기를 분사하고 "업장에 불을 지르겠다"며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21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유흥주점 2곳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업주와 접객원, 손님 등 35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채 내부에서 CCTV 등을 확인하며 은밀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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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는 외국인 접객원을 불법 고용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하지만 업소 측은 영장 집행을 위해 조사대 직원이 문을 열어 달라는 요청에 약 두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조사대는 시청과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이중·삼중으로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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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고 들어가자 밀실에 숨은 손님 19명과 외국인 접객원 15명 등 총 34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업주 A씨가 소화기를 분사하며 시야를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하고, 맥주병을 깨는 등 단속을 방해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은 전원 강제 퇴거하고, A씨는 불법고용 등 혐의로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손님과 접객원 등은 시청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사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취객을 상대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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