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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굿즈' 사려다 빚더미에 협박까지…청소년 노리는 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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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칭 문자광고 급증…불법대부 유인대상 청소년까지

지각비 명목으로 연이자 1000% 이상 부과…"금감원 경찰에 신고"

뉴스1

대리입금 광고 피해사례(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아이돌 그룹의 팬인 A씨. '굿즈'를 사고싶었지만 용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트위터에서 '대리입금'을 통해 소액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소액이라 괜찮다는 생각에 돈을 빌렸지만, 시간당으로 늘어나는 '지각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업자들은 A씨의 부모, 지인들까지 연락해 "돈을 갚으라"고 괴롭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 사칭 문자 광고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 등을 통해 수집된 불법대부광고는 29만8937건으로 전년(24만288건) 대비 24.4%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1만1188건 이용중지와 인터넷게시글 5225건 삭제를 관계기관에 의뢰했다.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했다.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하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인하고 있으며, 특히 '정책자금 지원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게시글이나 전화번호를 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도 유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악용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조치를 할 때쯤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됐거나, 게시글을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해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대부 유인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대리입금은 아이돌 굿즈, 게임아이템 등 구입비용을 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입금은 주로 10만원 미만 소액으로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을 유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지각비 등 명목으로 연이자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명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광고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비상식적인 문구나 '급한불' '지각비' 등 은어를 사용하면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수취는 불법이고,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면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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