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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상위 2% 종부세 4년 전보다 34만원 늘었다…"징벌 과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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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1세대 1주택자 세부담 크지 않아"

재산세 하락에 보유세 변화 크지 않아…다주택자 세율만 크게 올라

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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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공시가 상위 2%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34만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마저도 재산세의 하락을 감안하면 총 보유세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0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보고서 '문재인 정부 종부세, 과연 오른 걸까?'에 따르면 공시가 상위 2%(약 11억5000만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2017년 52만원에서 올해 86만원으로 증가했다.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각종 공제율 확대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종부세 인상폭이 더 작게 나타났다. 공시가 상위 2%는 16만원에서 17만원으로 1만원이 늘었고, 15억원인 주택도 37만원에서 52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공시가 15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1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30만원이 올랐으며, 공시가 20억원인 주택은 3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400만원 올랐다. 상위 2%를 기준으로 금액이 커질 수록 종부세 인상폭이 가파르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그대로 나타났다. 상위 2%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한 이는 2017년 114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233만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공시가 15억원의 경우 2017년 22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300만원이나 올랐고, 공시가 20억원 주택은 4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종부세 뿐 아니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을 모두 합산할 경우 총보유세는 큰 변화가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부세가 인상했지만 다른 세목에서의 인하로 인한 상쇄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전체 주택의 92%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총보유세는 인하하고, 이를 초과하는 8% 주택의 총보유세는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총 보유세는 2017년 110만원에서 올해 92만원으로 오히려 18만원이 줄었고, 6억원 주택의 경우 150만원에서 126만원으로 24만원이 감소했다.

공시가 7억원은 4년전과 같은 180만원을 유지했고, 공시가 10억원의 주택부터 총 보유세가 4년전보다 많아졌다. 공시가 10억원은 20만원, 15억원은 170만원, 20억원은 500만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다.

다주택자의 총보유세 증가 폭은 더 가팔랐다. 공시가 7억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20만원 늘었고, 10억원은 80만원, 15억원은 360만원, 20억원은 700만원이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도, 부유세도 아니다"면서 "거래세 인하, 보유세 인상이라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목표 실효세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종부세율을 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2% 초과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2% 미만 주택의 종부세를 경감하면 결국 2% 초과 주택의 종부세액만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도시지역분 등 다양한 부동산 보유세를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최근 종부세 부과대상을 '상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전체 의견 표결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 축소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9억→12억)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납부대상은 현행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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