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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업비트·빗썸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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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점 임박, 주요 은행 "현재 검토 중"

수수료·고객 확보 등 확실한 이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은 여전한 변수 지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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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주요 시중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 시점이 임박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만큼 이들의 재계약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재 재계약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규모가 가장 큰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상태다.


업권에서는 이들 4대 거래소의 경우 은행 실명계좌 제휴 재계약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 거래소의 경우 다른 중소 거래소와 달리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ISMS)을 조기에 획득했고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이다.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한 은행 관계자는 "재계약 여부를 위해 현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제휴를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가상화폐 광풍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 3곳의 올해 1분기(1~3월) 가상화폐 입출금액은 64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3개 은행의 1분기 수수료 수익도 68억원에 달했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업비트와의 제휴를 통해 폭풍성장한 만큼 가장 재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케이뱅크의 지난 3월 말 기준 고객 수는 391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72만명 늘었다. 지난 3년(2018~2020년) 간 유치한 규모(157만명) 보다 많은 고객을 코인 열풍에 덕에 확보했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강화를 요구하며 관련 리스크가 커진 점은 변수로 꼽힌다. 전세계 금융감독 기준 제정 및 감독당국 간 현안을 협의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도 최근 가상화폐를 최고 위험 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바젤위원회는 가상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탈법적 거래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돈세탁·테러단체 지원 등에 악용되고 있어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대주주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의 경우 불안감이 좀 더 큰 편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대주주의 불법행위, 해킹 발생 내역과 조치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 거래소의 경우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금법에 따라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필수적인데 영세한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의 까다로운 평가 항목 등을 통과하는 것 조차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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