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백신접종센터에서 한 의료진이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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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30만원 미만의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40건은 피해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소액심의 대상 223건 중 183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3차 보상위원회에서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했다. 위원회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 총 183건에 대해 보상 결정했다.
다만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표적 불인정 사례로는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 증상인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짐(5일 이상 설사 지속, 접종 후 4일이 지나 어지럼증 발생, 접종 후 3일이 경과해 전신 알레르기 발생 등)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음(접종부위 반대편 어깨부위 국소 통증, 접종 수일 후 두통·알레르기 반응 발생 등)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했으며, 소액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6월부터는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상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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