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검찰의 반발을 샀던,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다만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 모두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 형사부에서는 경찰 송치 사건 등 외에 6대 범죄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경제범죄'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조금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담당할 인권보호부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됩니다.
인권보호부가 신설되면서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형사부 등이 통폐합되고, 대검 요청을 수용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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