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내가 ‘터키 성고문’ 피해자? 내 사진 퍼지고 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터키 매체, 사건 무관한 한국 여성 사진 무단 도용

“피해자는 나 아닌데, 사진은 내 사진…모자이크도 없어"

기사 사진 교체됐지만…온라인서 확산돼 논란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한국에서 터키로 함께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을 감금한 뒤 고문 및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현지 검찰로부터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은 사건과 관련해, 터키 매체가 해당 사건과 무관한 한국인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데일리

터키 현지 매체가 성고문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한국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모자이크도 없이 게재했다가 삭제했다. 사진 도용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사진 도용 피해자 인스타그램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도용 피해 여성인 A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터키 현지 매체가 무단 도용한 자신의 사진이 담긴 기사를 올린 뒤 “터키 기사 원본은 모자이크도 없이 사진을 뿌렸다”며 “이게 말이 되나. 기사 속 내용의 여성은 당연히 제가 아니지만, 저 사진은 제가 맞다”고 적었다.

이어 “터키 기사에는 이미 제 사진이 뿌려지고 있다”면서 “(나는) 터키에 가본 적도 없다. 성고문 당한 여성의 사진에 제 얼굴이 쓰였다는 게 너무 불쾌하다. 신고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타자치기도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다음날인 17일, 논란이 된 기사에서 A씨 사진은 다른 사진으로 교체됐으며 이 기사를 인용한 기사들 역시 A씨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온라인을 통해 A씨 사진이 실린 기사가 공유된 상태다.

앞서 터키 현지 매체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남성 B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0대 한국인 여성 C씨를 이스탄불 한 아파트에 감금한 후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6년형을 구형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 함께 터키로 떠났다. 터키에 도착한 뒤 돌변한 B씨는 C씨를 감금한 뒤 굶기고 둔기로 때려 뼈까지 부러뜨렸다. B씨는 C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손했고, 자신을 떠나면 성착취 영상을 음란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고문 행위는 성적 환상에 의한 역할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