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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FIFA·카트라이더 등 게임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무죄… "폭력성 추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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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다양한 온라인게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게임들이 폭력성이 짙은 게임이 아니라면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5)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20년 피파온라인4, 크레이지아케이드,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다양한 온라인게임을 한 사실에 비춰 양심의 진실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폭력성이 짙은 게임으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다고 추단하거나,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16년 5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가족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점과 A씨가 만 11세이던 2008년 침례를 받아 신도가 된 점, 군과 연관이 없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병역거부가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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