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부담 경감, 중도층 지지 확산 위한 전략"
18일 의총 앞두고 막판 호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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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세금 경감 없인 4·7 재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고 했다.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안을 결정하는 의원총회가 18일 열리는 가운데 막판 당내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4·7재보궐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이유로 부동산 민심 이반을 꼽았다.
특위는 당 전략기획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의혹 및 대응(84.7%), 부동산 정책(84.5%), 여권 인사의 부동산 관련 논란(80.8%) 등 상위 1~3위가 부동산 관련 불만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민심 악화 이유로는 Δ집값 상승 Δ세 부담 폭증을 꼽으며 "내년 대선은 50만표 내외로 승패가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며 "집값 안정, 공급확대를 통한 내 집 마련은 우리 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위한 설득이자 실수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중도층 지지확산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해 Δ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Δ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 Δ재산세 경감기준 6억원→9억원 상향 등 크게 3가지로 대표되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특위는 "중도층 지지 확산을 위한 세 경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야당 대책과 비교해 선거에 대패하고도 '민주당이 오만과 아집을 부린다'는 비판이 우려된다"며 세부담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는 또 논란이 되는 양도세, 종부세 등을 두고 갖가지 사례,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우선 양도세의 경우 Δ현행 비과세 기준(시가 9억원)이 설정된 2008년 이후 물가·주택 가격 상승률 반영 필요 Δ재산세 경감세율 확대(공시가 6억→9억원) 적용 기준과 정합성 Δ실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집을 늘리거나, 근무지 변동·취학 등에 따른 이사가 어려워지면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 및 양도세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안으로는 '양도차익 형평과세'를 꼽았다. 특위는 "양도차익 5억원까지 현행 보유기간 장기특별보유공제(장특공제) 40%를 적용하고 5억원 초과분부터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 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종부세 납부대상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8만3000명으로 21.4% 비중을 차지하지만 납부하는 종부세액은 1956억원으로 3.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특위안을 도입하면 납부대상이 18만3000명에서 8만9000명으로 9만4000명(-51.4%)줄어드는데 반해 납부 세수는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659억원(-33.7%) 감소에 그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가 내놓은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안을 두고 논의를 통해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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