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추미애 재소자 손배소 답변서…“동부구치소 방관 안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그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중앙일보

지난 1월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구가 적힌 글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 9명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5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부장 조규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동부구치소에선 한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동료 및 수용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잇따라 받으면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다.

추 전 장관에 대해선 당시 집단감염 사태 대처에 소홀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돼왔다. 동부구치소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주 만에 1차 전수검사에 돌입하는 등 늦장 대응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집단감염 발생 후 한 달여 만에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추 전 장관은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를 인용한 법원 판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진정성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동부구치소 재소자 측은 “추 전 장관은 윤 전 검찰총장 징계에 혈안이 돼 이 사안에만 몰두했고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4시 징계의결이 되고 나서야 동부구치소 사태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 1월 20일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제기했다.



秋 답변 …인권위 설명과는 정반대



추 전 장관 측은 답변서에서 윤 전 총장의 징계에 신경 쓰는 사이 동부구치소 감염사태에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인지 의문”이라며 “(피고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했을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무를 해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치소 내 전수조사를 제때 하지 않고 밀접접촉자를 분리하지 않았다거나,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피고들이 수용자에 대한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동부구치소의 방역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도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18일 1차 전수검사 결과 직후 밀접접촉 수용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동부구치소 손배소, 병합될 듯



이 사건을 포함해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이 추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총 3건이다. 3차 소송까지 제기된 소송 가액은 총 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소송 제기자는 총 82명이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측 법률대리인 박진식 변호사에 따르면 1차 소송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된 3차 소송과 추후 병합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2차 소송 역시 3차 소송과 병합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