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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변협 ‘로톡’ 고발 검토…박범계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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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홍보 플랫폼 ‘로톡’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논의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17일 “로톡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다만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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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모바일 플랫폼 '로톡' [사진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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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고발한 사례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5년, 변협은 2016년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었다.

변협은 앞서 로톡이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며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기는 회원은 징계하는 방안을 오는 8월부터 적용한다.

변협이 로톡을 고발할 경우 법무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톡이 합법”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생각과 배치돼서다. 박 장관은 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콘퍼런스' 에서 참석해서다.

박 장관은 “법률소비자, 즉 국민이 그동안은 알음알음 입소문에 의지하거나 법조 타운에 가서 사무실마다 돌아다녀야 했다”며 “로톡은 그런 불편함을 넘어서는 새로운 혁신 스타트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이고 변호사들, 특히 신진 변호사들에겐 혁신적으로 자신을 광고하고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에 기반한 리걸 테크(법률 IT 접목) 사업, 스타트업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모자라다”며 “이런 사업을 변협이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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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식재산(IP) 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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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14일에도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 방침을 취소할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것이 취소 사항인지, 아니면 그 이전 단계의 인가 불허 사항인지 검토 중”이라며 “어쨌든 법무부 감독권 소관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상 법무부 장관은 변협을 감독한다. 법무부 장관은 변협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되면 변협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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