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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진짜 사장' 찾아 차별해소 요구하다 강제 해산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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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임금 예산 결정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 중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와 연행자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17일 "파업에 들어간 문체부 공무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인 기재부를 만나러 가는 길을 경찰이 막아섰다"며 "한 여성 조합원이 경찰 여러 명이 짐짝처럼 끌어당기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쓰러지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고 노조 간부 두 명이 연행됐다"고 밝혔다.

교섭노조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문체부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 14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의 업무는 박물관 유물 관리, 공연장 조명 관리, 학교 청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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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강제해산 과정에서 쓰러진 노동자.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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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노조연대는 지난 1월부터 문체부와 임금교섭을 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 1만 7500원 인상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노조연대는 문체부 예산이 기재부 지침에 묶여있고, 문체부가 기재부에 예산 증액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서 25일에 걸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파업은 84% 찬성률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조정 하루 만에 조정중지 판단을 내렸고 교섭연대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했다.

교섭노조연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는 차별 해소를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문체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총액임금 격차는 월 27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오히려 벌어졌다"며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회피하고자 무기계약직의 노동을 '보조'라고 통칭하는 관행이 생기며 차별이 심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섭노조연대는 "작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지만 변한 건 없다"며 "차별 해소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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