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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김진욱 공수처장, 법원 판단과 다른 '유보부 이첩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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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사 사건 檢 기소에 '문제 없다'고 판단했는데…

김진욱 처장 "검사 사건 공소제기, 공수처 우선 권한"

기존 입장 고수…"그게 공수처법 입법 정신"

CBS노컷뉴스 박성완·홍영선·윤준호 기자

노컷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등 현안 기자회견 전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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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17일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본인의 '공소권 유보부 이첩론'과 관련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수처가 우선적 권한을 가진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2항을 들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처장이 강조하는 유보부 이첩론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검사 관련 사건을 처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더라도, 기소 여부는 종국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는데, 그중 하나의 권한만 이첩할 재량이 있다는 건 김 처장만의 해석이라며 반박해왔다.

검찰은 이런 입장에 따라 공수처에 넘겼다가 다시 이첩 받은 이른바 '이규원 검사 사건'을 그대로 기소했고, 최근 법원은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다"라면서도 "검찰의 문제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와 검찰 가운데 검찰의 입장에 일단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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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 5동 브리핑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 및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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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 처장은 '입법 정신'까지 언급하며 유보부 이첩 논리를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건 판‧검사, 경찰 사건 등이다. 그런데 유독 (공수처법 25조2항에서) 검사에 대해서만 필요적 이첩이 규정돼 있다"며 "입법 정신이 (검사 관련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 적어도 우선적 관할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왜 전속적, 우선적 관할이냐면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을 스스로 수사하고 나중에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보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수처에서 맡으라고 법에 규정한 게 25조 2항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검사 비위 사건이 40%가 넘는다. 우리가 전부 수사하지는 못하니 다른 수사기관에 (일단) 이첩해야 한다"며 "(유보부 이첩은)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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