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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카카오뱅크, 중복청약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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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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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카카오뱅크가 '공모주 중복청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번 주 내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이날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피 시장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뱅크가 중복청약을 받으려면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오는 19일과 20일이 주말이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일까지는 제출 기한이다.

그러나 카카오뱅크는 내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이르면 다음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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