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순천시, 역학조사서 '거짓진술' 한 유흥업소 관계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남CBS 박사라 기자

노컷뉴스

박사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및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중조치에 나섰다.

순천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시설 관계자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유흥시설 관계자의 거짓진술로 해당 업소 방문자 등 1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지난 16일 최근 자가격리 중 격리지 무단이탈로 인지된 3명 중 1명을 고발했으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작성해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 이탈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항을 위반한 10명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모임에서는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