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장은 오늘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2단계가 적용되면 지금처럼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행사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1.3명을 넘으면 2단계가 적용된다며 최근 2주간 청주에서는 하루 평균 1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시장은 앞으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를 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종업종 전체의 영업금지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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