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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한라산국립공원내 야영 등 불법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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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흡연·무단침입·음주 등 불법행위 34건 과태료 부과

제주CBS 박정섭 기자

노컷뉴스

한라산국립공원 불법 야영.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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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에서 야영과 흡연 등 위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4월~5월 한라산국립공원내 야영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결과 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라산 서북벽 정상과 백록샘 주변, 윗세오름과 선작지왓 등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흡연 15명, 무단출입 10명, 음주·야영 9명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자에 한해 7월부터 노마스크가 허용됨에 따라 많은 탐방객들이 한라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공원내 무단입산과 음주, 흡연,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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