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경찰청은 17일 리얼돌 체험방을 차려 불법 영업을 한 A(37)씨를 청소년보호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용도를 변경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없이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또 체험방 이용자들에게 불법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