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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150억 벌었다던 '인육 케밥'...가나 한국대사관 측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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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허위로 판명된 카사틴틴tv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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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나 한국대사관이 지난 14일 한국에서 보도됐던 ‘인육 케밥’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상당수의 국내 언론들은 ‘30대 가나 여성이 어린이와 남자친구를 살해하여 얻은 인육으로 케밥을 만들어 팔았다’는 내용이 골자인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사실 여부를 취재한 SBS에 따르면 주 가나 한국대사관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도된) 쿠마시를 포함한 가나 8개 시에 최근 이러한 사건이 신고되거나 (문제의 내용으로 30대 여성이) 체포되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가나 유력 일간지에도 ‘인육 케밥’ 기사는 보도된 바 없으며 주로 ‘가십’을 다루는 온라인 매체들(카사틴틴 등)만 해당 소식을 다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사관 측은 이들 매체가 소셜 미디어상 소식을 기사화한 뒤 현지 타사 기사를 서로 베껴 썼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관계자는 “상기 온라인 매체들의 기사 댓글에 위 사건은 가나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을 잘못 올렸다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당관에서 파악컨대 위 사건은 사실이 아니거나 가나의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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