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셀프 발행' 코인 취급 금지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 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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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거래소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취급하고 자전 거래 등을 통해 해당 코인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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