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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입주민 주차비가 51만 원…집합건물 관리 공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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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 한 동에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각각 다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 집합건물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 격인 관리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법규정이 마땅치 않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요금은 51만 6천 원입니다.]

건물 입주민에게 깜짝 놀랄 주차비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