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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택배 분류 인력 2개월 내 투입 잠정 합의"…택배 총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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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안 도출

중앙일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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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택배사,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택배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가합의했다. 다만 공공 부문인 우체국 소포(택배)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17일부터 총파업을 철회한다.

이날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 합의기구) 2차 합의안에 가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택배사와 대리점은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기사의 업무에서 분류 작업을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를 위해 택배사들은 올해 안에 3000~4000명의 분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 측은 당초 주장했던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택배 수수료 보전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택배 노동자의 근무 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리점과 택배 기사는 물량과 구역 등을 조정해 작업 시간을 개선하고, 택배 기사의 일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을 지속해서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대리점이 연 1회 이상 건강 검진 등을 제공하고 별도의 건강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합의기구 참여 주체들은 분류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한 직접 원가 상승분을 170원으로 못 박고, 운임 인상분이 분류 인력 투입과 고용·산재 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대리점 등에 배분될 수 있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추가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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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택배노조의 상경투쟁이 이틀째를 맞은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내 한 우체국에 배송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통해 분류 업무 개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 했으며 우체국 택배 노조 분류 작업 문제 등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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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해선 분류인력 투입과 분류 수수료 지급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노조 측은 우정사업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분류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분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소포위탁배달원의 분류 작업 개선을 위해 기존 분류 인력 2009명에 지난해 11월 이후 181명을 추가 투입했다”며 “지난해 3~5월 택배노조와 6차례 회의를 해 같은 해 5월 분류비가 배달 수수료에 포함된 수수료 체계를 확정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우체국 소포 물량의 약 40%는 월급을 받는 집배원이, 나머지 60%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위탁 배달원이 맡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위탁 배달원 택배 수수료는 건당 약 1200원 선으로, 건당 약 750~800원을 받는 민간 택배사보다 높은 편"이라며 “위탁배달원 분류 수수료 건당 약 200원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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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 일부 택배사 분류장에서 비노조원 등이 택배를 분류해 차량에 싣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15일부터 과로사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1박 2일간 노숙 투쟁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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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지난 8일 사회적 합의 결렬을 선언하고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측은 대리점연합회가 회의에 불참했으며,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 투입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리점연합회는 노조 측이 회의 진행에 앞서 태업에 들어가 논의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고, 택배사들은 ‘1년 유예’ 안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사회적 합의기구 협의체 회의가 이틀째 열렸다. 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택배노조, 택배사, 택배 대리점, 화주,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전날 회의에선 구체적인 추가 투입 분류인력 규모와 시기까지 합의가 이뤄졌지만, 택배 노동자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방안 등에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서울 여의도 일대에는 택배노조 조합원 4000여명이 밤새 분류인력 추가 투입을 요구하며 노숙 투쟁을 했다.

한편 이번 택배노조의 파업은 각종 고소·고발 전의 후유증을 남길 전망이다. 이날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0인 이상이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있는데도 모여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투쟁에 나선 노조 관계자들을 최근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고용노동청과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역시 우정사업본부가 파업으로 인한 택배 물량을 집배원에 전가해 연장 근무를 강요한 혐의로 우정사업본부를 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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