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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널 업어야겠다", "키 재보자"… 대법, '부사관 강제추행' 육군 소령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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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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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여성 부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육군 소령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6일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체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육군학생군사학교 정훈공보실장으로 근무하며 부사관 B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너와의 추억을 쌓아야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B씨의 양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야구 스윙을 가르쳐준다며 뒤에서 손을 잡고 껴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키를 재보자"며 잡아당겨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태에서 머리를 쓰다듬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단이탈 혐의와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성별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임관해 오랜 기간 복무한 피고인이 임관 후 약 1년간 복무한 피해자에게 업힐 것을 요구하거나 키를 잴 것 등을 요구하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이뤄졌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며 "원심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에서의 추행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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