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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통화·외환시장 이모저모

4월 통화량 51조 늘어 ‘역대최대’… 당국, 대출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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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수요 지속되고

공모주·가상화폐 투자 열풍 영향

금융위, 금융회사 잇따라 접촉

가계대출 적극적인 관리 주문

韓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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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시중 통화량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어급 공모주 청약 및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지난 4월 시중 통화량 증가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권 대출을 조였음에도 제2금융권의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들을 불러 모으며 대출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한국은행이 15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363조7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50조6000억원(1.5%)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인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외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2년 미만 금융채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올 4월 광의 통화량 증가 폭은 2020년 통계 편제 이후 최대 기록이고, 증가율(1.5%)도 2009년 2월(2.0%) 이후 1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 M2 절대 규모는 11.4%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량 증가에 대해 “주택자금 대출 등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청약 증거금이 80조9000억원에 이를 만큼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 관련 자금 수요도 늘어난 데다 가상화폐 투자 관련 대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기타 금융기관의 통화량 증가도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모주 청약자금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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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을 직접 만나 강도 높은 관리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별 주요 금융회사들과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7일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 임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협회들과 전산시스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등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관리방안을 통해 두 자릿수까지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되돌릴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관리 목표를 5∼6% 선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국의 예상보다 증가세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꺾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는 SKIET 공모주 청약 환불 등으로 신용대출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7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신용대출 등을 최대한 받아놓으려는 수요까지 겹쳐 이달에는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반기 카카오뱅크 등의 청약을 위한 ‘빚투’가 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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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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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사들과 협회 측에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같은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어, 이들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량 조절을 위한 한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5월27일 개최)에 따르면, 상당수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진다.

김준영·김범수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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