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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논의 '완전체'로 마주했지만 경영-노동계 모두 최초요구안 못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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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복귀한 3차 최저임금위


파이낸셜뉴스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측 위원(왼쪽)과 이동호 근로자측 위원이 박준식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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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극명하게 대립했다. 신규 위촉 위원과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이 복귀하는 등 '완전체'로 개최한 첫 회의였지만 노사는 대립각을 세우며 견해차를 재확인했다.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지난 1~2차 회의 때 상견례, 신규 위원 위촉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이 본격적인 심의 시작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복귀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18일 2차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이 대부분 유임됐다며, 전원 불참을 선언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 한국노총과 위원수 조정, 추천위원 교체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 등도 이유에 포함됐다.

근로자위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복귀, "재위촉된 공익위원은 2020년과 2021년 역대 최저 수준의 임금인상을 결정했고,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에 대해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보임에 따라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며 "코로나19까지 더해져 이들의 살림이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겠다"며 "올해는 현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로, 정부가 출범 초 강력하게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이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실현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가 하강 국면으로 진입한 걸로 나오지만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0%에 달해 경제상황에 역행했다"며 "경제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을 한계에 도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다. 최저임금 금액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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