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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 목록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하라"며 고(故) 배춘희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에서 국가면제의 예외가 인정된다며 일본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 보복 등의 국가 간 긴장 발생 문제는 행정부의 고유영역이며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올해 1월 8일 승소했다.
일본은 주권을 가진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송에 불응했고, 1심 판결 이후 항소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패소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을 강제 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지난 4월 법원에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신청을 낸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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