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 트래블 버블 등 고려해 연장 여부 검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까지 유지된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3월 최초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후 6월, 9월, 12월, 지난 3월에 이어 여섯 번째 조치를 연장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한 달 단위로 발령하며 발령일로부터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코로나19의 확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부는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 백신 접종률, 외국의 백신 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에 체류 시에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