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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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새 주인을 결정하기 위한 본입찰이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매수권자에는 중견건설사 '성정'이 지정된 상황으로 본입찰에서 쌍방울과 하림이 성정보다 낮은 가격을 써 낼 경우 성정이 이스타 항공의 새 주인이 될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인수전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되며 늦어도 21일을 전후로 새 주인이 결정될 전망이다.
스토킹호스 입찰이란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매수권자를 먼저 뽑은 뒤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우선매수권자로 지정된 성정은 지반공사 등 토공사업과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충청권 기반의 종합건설 회사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60억원 정도이며, 백제컨트리클럽과 대국건설의 관계사다.
이 회사 형남순 회장이 전북 남원 출신으로 호남권 기업 인수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성정이 800억대의 인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진행되는 본입찰에서 쌍방울과 하림이 성정이 제시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낼 경우 이스타항공은 성정에게 넘어간다. 반면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있을 경우 성정에 가격 재검토 기회를 주고 성정이 그 가격에 맞출 수 있으면 성정이 새 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가격 재조정을 할 경우 조정 시한 등이 필요해 21일 전후로 새 주인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스타항공 부채 상환에 필요한 최소금액이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인수금액은 약 1000억~1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수자가 인수 후에도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은 700억원, 향후 채무조정이 가능한 채권자의 회생채권은 약 185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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