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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예보, 잘못 송금한 돈 천만원까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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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등 제외

[경향신문]

오는 7월6일부터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착오송금’을 했을 때 최대 1000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예보)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신청 대상은 금융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경우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우선 금융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만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대부분 1~2개월 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토스 연락처 송금 등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반환 금액은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 예보의 회수 비용을 차감한 것이다. 회수액이 10만원이면 송금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8만2000(지급명령)~8만6000원(자진반환)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의 경우 91만~95만원, 1000만원은 920만~960만원이 예상 지급 금액이다.

신청은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할 수 있으며, 예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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