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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주간 방역 위반 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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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미준수,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등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제주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연합뉴스

출입명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등 5천46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시행해 총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사항 82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37건, 행정지도 45건이다.

세부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소독·환기 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 금지 4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8건 '5인 이상 집합 금지' 17건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 명부 작성 미흡' 8건 '소독·환기 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등이다.

도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예방접종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및 사적 모임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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