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경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찰 이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시점은 다르나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분류돼 앞선 사건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았다. 검경수사준칙 제51조에 따르면 동일 범죄가 기소돼 재판 중일 경우 의견 첨부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게 돼 있다.

수원지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재차 이송했다. 이로써 이 사건을 지난 약식기소 사건과 동일 범행으로 볼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내릴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이 2015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4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송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알림] 경향신문 경력사원 모집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