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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친족회사 신고 누락하고 일감밀어주고…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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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6개회사 누락하고, 친족7명도 은폐 혐의

"알고도 누락..고의성 상당해 고발 불가피"

하이트진로 "충분히 소명했지만 반영 안돼"

이데일리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친족이 100% 보유한 회사 및 친족현황 등을 누락해 신고한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이 넘은 대기업에 대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지정하고, 동일인 중심으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해 주식 소유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한다. 이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각종 재벌규제를 적용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은 공정위가 재벌정책을 펴기 위한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허위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동일인이 최대 검찰 고발을 당한다.

박 회장은 크게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 △2017~2020년 (유)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주)연암 (주)송정을 지정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2013년 2월 이 회사들이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지만, 2019년 공정위가 적발할 때까지 이들 회사를 지속적으로 누락했다.

아울러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 손자 등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사도 누락됐다. 이들 회사는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 비중(2018년 기준)이 각각 55.4%, 51.8%, 99.7%에 달하는 회사다.

특히 포장용 플라스틱제품 제조회사인 대우컴바인은 박 회장의 고종 사촌인 이상진씨의 아들(6촌) 이동준 대표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아들 이은호씨도 지분을 70%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간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외 박 회장은 (유)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회사도 누락했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그간 계열사 누락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고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집단지정 허위자료 제출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해당회사들이 미편입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주요 정보를 계속 누락해 신고했다”면서 “특정기업은 공정위 사익편취 금지 및 공시의무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등 경제력집중 방지 정책의 근간이 훼손된 점을 고려해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 중 해당 계열사들 모두 동일인과 무관, 독립경영을 하고 있고 고의적인 은닉이나 특별한 이득을 의도하거나 취한 바 없음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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