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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하이트진로의 수상한 계열사 누락...공정위, 박문덕 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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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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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2019.4.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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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로 일부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내부거래 많은 친족 회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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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2021.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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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총수 박문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 총수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이 포함된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박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총 6개 계열사, 7명의 친족 현황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회장은 자신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대우화학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씨가, 대우패키지는 이상진씨의 아들 이동준씨가, 대우컴바인은 이동준씨의 아들인 이은호씨가 각각 보유한 회사다. 이들 3개 회사와 하이트진로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각각 55.4%, 51.8%, 99.7%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이들 3개 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의심할 정황이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는 대우컴바인이 설립된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을 결정하는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사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이는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이라는 회사의 자료도 누락했다. 박 회장은 2013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두 회사의 자료를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처벌 감경을 위해 2014년 두 회사를 계열로 편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당시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자진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농지가 산업시설용지로...혜택은 박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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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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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농업법인 '평암농산법인'의 자료도 누락한 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상농산법인은 과거 진로가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05년 진로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하이트진로(주)는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이 계열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벌 정도를 검토했다.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199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주)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해당 검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밝혀낸 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성경제 과장은 "대기업집단은 농지를 보유할 경우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지 임대를 주면 안 된다"며 "그러나 평암농산법인은 일부 농지에 대해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고 있어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평암농산법인은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했는데 이곳은 2017년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며 "진로소주는 하이트진로홀딩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주주는 박 회장과 친족이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로 전용에 따른 지가 상승은 일정 부분 박 회장과 친족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과 관련한 총 7명 친족 현황도 지정자료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친족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들은 규제기관·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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