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중구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2019.4.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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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의로 일부 계열사와 친족 현황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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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많은 친족 회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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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2021.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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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총수 박문덕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 총수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이 포함된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박 회장은 해당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총 6개 계열사, 7명의 친족 현황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회장은 자신의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대우화학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인 이상진씨가, 대우패키지는 이상진씨의 아들 이동준씨가, 대우컴바인은 이동준씨의 아들인 이은호씨가 각각 보유한 회사다. 이들 3개 회사와 하이트진로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각각 55.4%, 51.8%, 99.7%에 달한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와 이들 3개 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의심할 정황이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하이트진로음료는 대우컴바인이 설립된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이유로 거래계약을 결정하는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사의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와 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이는 해당 거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다른 납품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연암'과 '송정'이라는 회사의 자료도 누락했다. 박 회장은 2013년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도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기 전까지 두 회사의 자료를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처벌 감경을 위해 2014년 두 회사를 계열로 편입하는 방안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당시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해 자진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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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산업시설용지로...혜택은 박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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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선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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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농업법인 '평암농산법인'의 자료도 누락한 채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상농산법인은 과거 진로가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05년 진로는 하이트진로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하이트진로(주)는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이 계열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벌 정도를 검토했다.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1991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하이트진로(주)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기 때문에 해당 검토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밝혀낸 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
성경제 과장은 "대기업집단은 농지를 보유할 경우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지 임대를 주면 안 된다"며 "그러나 평암농산법인은 일부 농지에 대해 소액이지만 임대료를 받고 있어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평암농산법인은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했는데 이곳은 2017년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전용됐다"며 "진로소주는 하이트진로홀딩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하이트진로홀딩스의 대주주는 박 회장과 친족이기 때문에 산업시설용지로 전용에 따른 지가 상승은 일정 부분 박 회장과 친족에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과 관련한 총 7명 친족 현황도 지정자료에서 제외했다. 이를 통해 친족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들은 규제기관·시민단체 등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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