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자료:대한송유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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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개정은 지난 2018년 KT 통신구,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길이가 1344㎞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의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돼 일부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 송유관 운영·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서 굴착조사와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정밀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진단을 거부·방해·기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공포됐다. 안전기준을 제·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했다.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시켰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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