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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변이 유행국가 자가격리 면제 안된다면서 영국, 인도 빠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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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오는 7월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완료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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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접종 완료자도 한국 입국 때 자가 격리조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13개 국가에서 오는 경우는 예외를 둘 방침인데 영국과 인도는 빠졌다. 최근 영국에서는 델타 변이(옛 인도발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의 경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8만명 넘게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영국의 경우 백신 접종으로 위험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위험국가로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다음달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우리나라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부터 한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은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땐 격리를 면제해줬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코로나19 접종을 마친 이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외국민, 유학생 등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도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아 그간 입국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도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부모와 한국 내 직계가족을 만나러 올땐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외국인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를 신청할 경우 심사해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경우를 뜻한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품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화이자와 얀센·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시노팜·시노벡이 해당한다. 다만 모든 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해주는 건 아니다. 대상은 중요사업상이나 학술·공익적, 인도적(장례 등), 공무국외 출장 등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 한해서다.

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 조치가 가능하고 코로나19 감염 시에는 치료비 등도 청구할 예정이다. 격리를 면제하더라도 입국 전·후 3번의 PCR 검사는 받아야 한다. 현지 출국 72시간 전, 입국 직후, 입국 13일차 때다. 입국 직후 PCR 검사를 위해 임시생활시설에서 일정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남아공·브라질 등 변이 유행국은 격리 유지



방역 당국은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는 6월 기준 남아공·브라질 외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하지만 영국과 인도는 변이 유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영국은 지난 11일 기준 신규 확진자가 8125명 보고됐다. 최근 신규 확진사례의 90%가량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는 분석이다. 인도는 여전히 상황이 심상치 않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 기준 신규 환자는 8만4332명이다. 최근 일주일 사이 많게는 하루 11만4460명의 환자가 쏟아졌다.

손영래 반장은 “영국 변이는 (정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별개의 위험 국가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도 변이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외의 평가 동향 등을 계속 검사하면서 좀 더 명료한 결과가 나오면 위험국가로 확대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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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축구장, 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입장 관중 수가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은 전체 좌석의 50%,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2021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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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4일부터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 등 참석 가능 인원이 늘어난다. 중대본은 지난 11일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가능성이 낮은 문화활동의 경우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 좌석 외 이동 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 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제 아래 단계적으로 참석 가능한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구장·야구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거리 두기 1.5단계 지역은 전체 좌석의 30%에서 50%로, 수도권 등 2단계인 지역은 10%에서 30%로 각각 허용 인원이 늘어나고,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장도 한시적으로 최대 4000명까지 관객 입장이 가능하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조치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더 연장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고, 유흥시설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 영업할 수 없다. 이번 연장 조치는 7번째로 방역 당국은 지난 2월 15일 이후 4개월간 현행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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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현재 확진자 규모(1000명 미만)를 유지할 경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이 자정까지 연장되고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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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단계인 거리 두기 체계 4단계로 바꾸는 새 거리 두기 체제 개편 적용은 7월 이후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새 거리 두기 체계는 현재 5단계(1→1.5→2→2.5→3단계) 구분을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거리 두기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수도권 식당·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현재 5명에서 8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개편안 전면 적용에 앞서 시범 적용하는 지역을 늘리고 있다. 중대본은 11일 현재 전남·경북·경남 등에서 시행하는 거리 두기 체계 개편 시범 적용을 강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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