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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윤석열 입건' 공수처, 이성윤은 한달째 함흥차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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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특혜조사' 고발건, 지난달 공수처 이첩

사세행 고발건 연이어 입건…선택적 수사 논란

뉴시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5.17.(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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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논란 사건 수사 여부를 한 달째 결정하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은 고발 접수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한 달째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

이 고검장은 지난 3월7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 신분임에도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아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13일 김 처장과 이 고검장을 뇌물공여·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해당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13일 경찰은 이 고검장 사건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처장에 대한 고발 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사건이 이첩된지 한 달째 되는 이날까지도 공수처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 넘겨져 사건이 1000여 건 정도 있다고 들었다. 본인이 조사 대상인데 조사할 리가 없다. 사건을 뭉개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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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관으로 이동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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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대조적으로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건을 고발장 접수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 공수처 '3호 사건'이 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을 불러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된 상태다.

사세행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의 고발인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때문에 공수처가 이 고검장과 김 처장 등이 연루된 사건은 결정을 미루고, 윤 전 총장 등 야권 인사 사건 수사에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들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고발이 접수된 이상 수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며, 검토 기간을 봤을 때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두 사건을 3개월가량 검토한 끝에 입건을 결정하고 고발인 측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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