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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진천군, 14~25일 농업인 생활경영안정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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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기자]

충북 진천군은 14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 생활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인 생활경영안정자금 공고일(2021년 6월 10일) 이전부터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가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및 군비 재난지원금(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 중복 수령자는 제외된다.

지급은 세대당 2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오는 연말까지다.

자격은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세대당 2명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농가주 원칙)이며,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는 농가주(2020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한다.

자세한 사항 문의나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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