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택배기사 일손 돕는 동승자, 노조 가입 중노위 판정..택배업계 태풍으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중노위 "동승자 조합원 자격 가질 수 있다" 판정,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판례도 있어]

머니투데이

택배기사의 분조한 모습/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와 함께 일하는 동승자도 노조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동승자의 조합원 지위가 택배업계의 주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중노위는 CJ대한통운 강릉지역 택배대리점과 관련한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에서 한국노총을 과반수 노조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택배업계 내 노조 조직화를 둘러싸고 세력 다툼 중인 양대 노총 간 갈등에서 중노위가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온 것이다.

한국노총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택배기사와 함께 다니는 동승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였다. 한국노총은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동승자 역시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동승자가 사용자인 대리점주의 지배개입에 의해 노조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중노위가 동승자를 조합원으로 보면서 한국노총에 더 힘이 실린 셈이다. 동승자가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면 한국노총이 과반수 노조로 인정받을 길이 열린다. 이는 곧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교섭대표가 꾸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최근 원청사인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중노위 판정도 나오면서 원청사와 단독 교섭도 가능해지는 분위기다.

일단 승기는 한국노총이 잡았지만, 택배업계를 둘러싼 양대 노총의 세 싸움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으로 양대 노총 모두 업계에서 대표성을 얻기 위한 세불리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동승자,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조합원 가능"

고용노동부는 동승자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별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노위는 근로자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든 관계 없이 근로를 했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봤다.

동승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동승자의 지위는 개별 사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조합원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두고 이뤄진 재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갖는 근로자와 달리 노동3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이번 판정에도 과반수가 되지 않는 소수노조를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복수노조 제도 아래서 동승자의 조합원 자격을 얻어내 과반수를 달성하고, 원청사와 교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