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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계 최초' 향한 발걸음…韓 마이데이터 날개 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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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제23차 전체회의 진행

마이데이터·데이터플랫폼 심의·의결

과기정통부·행안부·개보위 등 협의

아시아경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전체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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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개인이 정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세계서 가장 넓은 범위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속 김태훈 민간위원은 11일 제23차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유럽에는 (개인의) 정보 전송요구권이 부여되는 범위가 은행 계좌내역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반면 한국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는 총 8개 업권으로 은행·카드·증권·보험뿐만 아니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결제사업자들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핵심이다.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은 마이데이터 지정 사업자에 개인이 요구 시 모든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민간 불편 해소…4차위 법적 근거 마련

앞서 4차위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수차례 민간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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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모두말씀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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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정·시행 중인 '신용정보법'이나 개정·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보 주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중계시스템과 수수료 등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 대형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하반기 마이데이터 공공·의료·통신으로 확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정부는 금융 분야를 넘어 올 하반기 마이데이터 정책을 전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금융 외 공공·의료·통신 분야까지 넓히는 것은 세계 최초다.


일례로 마이데이터 접목 시 공공분야에서는 개인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훈 민간위원은 "나의 건강기록 마이데이터 꾸러미나 은행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같은 시범 서비스가 이미 100만명 이상 활용하고 있다"며 "소득이나 세금을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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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플랫폼별로 메타데이터(데이터에 관한 속성정보) 표준화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통부와 행정안정부, 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훈 민간위원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가 실증화되는 데 있어 업권이 전체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데 2년 정도 걸렸다"면서 업권 간 호환 가능한 데이터 규격 문제와 표준화 문제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분석 바우처 지원…구매기간도 단축

이와 함께 정부는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 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4차위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향후 구축할 15개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데이터의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되도록 고도화한다.


데이터 거래·유통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수요 기업들을 위한 '분석서비스 바우처'도 지원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현재 분석서비스 바우처는 기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들이 필요로 했던 분석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신규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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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우처제도는 기업이 실제 필요한 부분을 잘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데이터 브로커 등) 일부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해 공공부문 구매를 쉽게 만든다.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하고 나면 조달청에 카탈로그 형태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올라간다"며 "수요기관이 바로 선택해 수의계약 할 수 있어 기존 2~3달에서 2~3일로 크게 단축된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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